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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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법원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범죄 수사와 처벌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피의자 구속을 허용한다.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한다.

구속사유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주거부정일 때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 구속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게 된다. 이때 변호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중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출석해 양자 간 구속의 정당성 및 무죄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이 이루어지게 된다.

형사 피의자가 영장이 청구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을 받는 게 좋다. 만일 긴급하게 체포되어 출입이 제한받는다면 가족을 통해서라도 영장기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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