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본문 바로가기

강제추행

> 성범죄 >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추행 여부는 해당 행위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강재추행죄는 과거 친고죄에 해당되었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강제추행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대표자 : 민경태|광고책임변호사 : 민경태 변호사|사업자번호 : 817-85-01229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4층 (동삭동, SJ프라자)
대표전화 : 031-656-8971|팩스 : 031-656-8338|이메일 : mkt1231@naver.com
Copyright © .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