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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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죄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 기망행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 재산상 이득
    재물이나 채무 변제 등 재산적 이득
  • 고의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 및 의사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려는 의사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상습범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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