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본문 바로가기

폭행·상해

> 일반형사 > 폭행·상해

폭행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할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해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에 해당된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특히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이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해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보호 등을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폭력

형사책임과 별개로 학교폭력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10세 이상 14세 미만 가해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해자가 10세 미만일 경우 법적기준이 없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상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에 해당된다.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며, 복통이나 보행 불능, 수면장해 등을 일으켜도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죄에는 고의성이 전제되며 만약 과실로 상해한 경우 별도로 과실상해죄가 성립된다.

상해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대표자 : 민경태|광고책임변호사 : 민경태 변호사|사업자번호 : 817-85-01229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4층 (동삭동, SJ프라자)
대표전화 : 031-656-8971|팩스 : 031-656-8338|이메일 : mkt1231@naver.com
Copyright © .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