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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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 업무와 직접으로 관련 배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구분해 처벌한다.

배임수증죄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단순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배임수증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된다.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는 업무상횡령으로 구분되어 처벌받는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잃어버린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되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재물 등을 횡령하는 범죄.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 우연히 점유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에 해당한다.



단순횡령죄을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도 가능하다.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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