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진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진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자(死者)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에 한정한다.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써 반의사불론죄이다. 진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