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한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방식은 구두에 의한 것과 서면에 의한 것 모두 유효하다.
서면에 의하는 경우라면 해당 신고 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라면 충분하다.
때문에 무고 행위가 고소장이란 명칭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무고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한다.
무고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