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한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가진 경우라면 유사강간이 성립된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강간이 성립되고,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준강간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는 만큼 수면 중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강간이 성립되고,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