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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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절도죄는 반드시 재산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된다.

강도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폭행 협박과 재물의 탈취의 견련성이 없는 경우 강도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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