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 중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 11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11대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그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